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늑장발급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7-15 19:25: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거래조건을 담은 서류를 제 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늑장발급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는 A업체에 내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83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줬다.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 작업 전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면이 없으면 위탁한 작업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도중에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작업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SK스퀘어 김정규 사장 신년사, "불확실성 시대 AI는 차이를 만드는 열쇠"
[데스크리포트 1월] 낯선 용어 '생산적 금융'이 성공의 단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데스크리포트 1월] 쿠팡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다만 서비스를 죽여서는 안 된다
[데스크리포트 1월] 메모리 초호황에 가려진 위기, 삼성전자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