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전 노조 간부 3명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15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전 조직부장과 전 부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A씨 등 3명은 2018년 10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합의안과 관련해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2개를 훔친 뒤에 사전에 준비한 가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직부장과 부지회장은 투표가 끝난 이후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조 호송위원 8명이 A씨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
이외에도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당시 노조 사무장과 함께 신분 보장기금 33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천만 원가량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전 노조 사무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 판사는 A씨와 관련해 “피고인은 다른 노조 간부들에게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라고 지시하고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위와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횡령한 돈보다 많은 8800만 원가량을 노조에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