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실련의 땅장사 비판 반박, "바가지 분양 불가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7-14 18:1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바가지 분양'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경실련의 주장처럼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실련의 땅장사 비판 반박, "바가지 분양 불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장부가는 12조8천억 원이지만 시세는 74조1천억 원”이라며 “보유자산을 1/5 이하로 저평가하고 부채율을 내세워 땅장사,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의 주장에서 시세로 자산을 평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가운데 선택해 측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고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려면 합병과 같은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가모형은 취득원가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재평가모형은 시세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 시세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산을 평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평가를 통해 증가한 금액은 영업수지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의 재평가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공사채 발행을 할 때 승인심사에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매각으로 자산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법령을 통해 매우 제한돼 있다고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의무 임대기간 종료 뒤 매각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HUG 사장 된 뒤 현장 자주 찾는 최인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