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부겸 "중대재해처벌법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적용기업 더 확대"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07-13 20:2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중대재해처벌법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적용기업 더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총리는 13일 세종시 옛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주장대로 시행 처음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한꺼번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하는 점을 놓고도 김 총리는 "당장 모든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럼 노사가 모두 산재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해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총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게 맞나"라며 "기업들이 산재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산재를 줄였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겠나"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뼈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