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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중대재해처벌법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적용기업 더 확대"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07-13 2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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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중대재해처벌법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적용기업 더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총리는 13일 세종시 옛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주장대로 시행 처음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한꺼번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하는 점을 놓고도 김 총리는 "당장 모든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럼 노사가 모두 산재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해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총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게 맞나"라며 "기업들이 산재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산재를 줄였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겠나"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뼈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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