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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민주당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에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안 해"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7-13 1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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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고발 근거로 제시한 2017년 국가정보원 보고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국정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75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형준</a>, 민주당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에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안 해"
박형준 부산시장.

그는 “더구나 대통령 지시 발언이 감찰내용에 나오는데 이런 논의나 보고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을 리 없다”며 “국정원이 대통령 발언을 도청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민주당의 고발이 정치적 공작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고발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을 공략하기 위한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문건 내용을 흘려 이를 고발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피고발인(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사업 주요 반대인사들의 관리방안을 당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감찰실 조사로 확인됐다”며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재보궐선거 동안 박 시장은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했다”며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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