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을 노린 다양한 카드납부 혜택을 내걸었다.
13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 마감된다.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납부 대상이고 잔금일이 6월1일이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7월에는 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에 관련한 재산세, 9월에는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관련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할부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내 카드사들은 저마다 무이자할부 혜택을 내걸고 재산세 카드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7월31일까지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고객에 최장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BC카드와 법인카드 고객은 제외된다.
10개월 할부결제를 하면 1~3개월치 할부이자, 12개월은 1~4개월치 할부이자만 내면 된다.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도 진행된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와 법인 및 개인사업자카드, BC카드와 선불카드 고객을 제외하고 12월31일까지 신한카드와 같은 6개월 무이자할부 및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2월31일까지 KB국민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0.2%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8월2일까지 KB국민 신용카드 일시불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응모하면 8월27일에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스타벅스 케이크와 커피쿠폰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카드도 8월2일까지 법인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올앳카드, 기프트카드를 제외한 5만 원 이상 재산세 카드결제 고객에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지원한다.
10개월 할부결제를 하면 1~3개월치 이자, 12개월 할부결제를 하면 1~4개월치 이자만 내면 되는 부분무이자할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나카드도 12월31일까지 체크, 법인, BC카드, 기프트카드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 최장 6개월 무이자,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12월31일까지 법인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하이브리드카드, 기프트카드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결제한 고객에 최장 7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BC카드는 12월31일까지 개인 신용카드 고객이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면 최장 3개월 무이자할부,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NH농협카드도 12월31일까지 채움카드와 BC카드 개인회원에게 최장 8개월 무이자할부, 2개월치 이자만 내면 되는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씨티카드는 12월31일까지 최장 5개월, 수협카드는 9월30일까지 최장 3개월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기프트카드는 제외된다.
할부서비스 혜택은 카드사 정책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혜택은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이나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