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 13일 파업 포함 투쟁방향 논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7-12 16:4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13일 파업 여부 등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쟁의행위대책위원회(쟁대위) 회의를 연다.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 13일 파업 포함 투쟁방향 논의
▲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현대차 노조는 12일 “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며 “이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3일 오후 1시 교섭단 회의와 오후 2시 쟁대위 회의를 열고 앞으로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다만 사측으로부터 교섭 재개 요청을 받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미루고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요청 공문을 접수하면 교섭단 회의를 통해 교섭 재개 여부 결정할 것이다”며 “만약 교섭 재개 공문이 오면 쟁대위 회의에서 교섭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만약 공문이 오지 않으면 쟁대위 회의에서 강력한 쟁의 전술을 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아직 사측으로부터 교섭 재개 공문을 수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합법적 파업 등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노조는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3.2%의 찬성률로 쟁의 관련 안건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6월부터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차이 등으로 교섭이 난항을 겪자 6월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30% 지급 △정년 만64세 연장 등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기본급+통상수당 기준)+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등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