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심각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이 지원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은 뒤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방침을 공개했다.
▲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빼놓은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지만 공포일 뒤에 발생한 손실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소 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집합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이번 개정 법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