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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지침 마련,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강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7-08 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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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지침 마련,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가 8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권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를 향한 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산업의 책임성, 데이터의 정확성·안정성 확보,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담보, 금융소비자 권리의 보장 등 4가지 핵심가치를 구현하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해 윤리원칙, 담당조직, 위험관리정책 등 3중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단계에서 질 좋은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조사와 검증은 강화되고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이 없도록 정보보호도 강화된다.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으로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이 없도록 위험관리와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과 금융소비자가 인공지능서비스를 충분히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안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인프라 정비방안’도 3분기에 발표한다.

도 부위원장은 “앞으로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질적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공지능 기술혁신의 과실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협조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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