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전면파업에 들어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상대로 크레인 점거 퇴거 가처분을 신청했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7일 울산지방법원에 현대중공업 노조와 조경근 지부장, 노조원 등 26명을 상대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6일 크레인을 점거하고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
이번 가처분신청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판넬공장 앞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가 벌이고 있는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크레인 주변 도로에 설치한 천막 및 현수막도 철거하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위반하면 위반행위당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과 별개로 조 지부장 등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은 크레인 점거와 물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6일부터 9일까지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두 차례 마련했지만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담은 3차 잠정합의안을 요구했지만 노사는 잠정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