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토스, 핀다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한다.
등록 대부업자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위법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대출금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선정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대출금액이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도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월과 8월 반기별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선정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조건을 점검받고 2회 미달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올해는 8월1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8월 말 우수 대부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우수 대부업자는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모집인에게 우수 대부업자 대출을 중개할 때 대부중개업 겸영을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 및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