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분쟁조정을 다루는 금감원 절차가 다음주 시작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 주 초에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이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죄를 물음에 따라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대신증권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5월27일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전 센터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다 벌금 2억 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올라가면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한다.
그 뒤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를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