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곽영환 형사3부장)은 6일 토지주택공사 직원 강모씨와 장모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모씨가 6월8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모씨와 장모씨는 2020년 2월27일 내부정보를 활용해 전·현직 토지주택공사 직원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씨가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땅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