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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
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내주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르면 4분기에 첫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25일 열린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2단계 금융개편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 절차를 올해 3분기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본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올해 4분기에 출범시키기로 목표를 세웠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현재 가교법인을 세우고 본인가에 필요한 IT시스템 구축, 인력 충원, 서비스와 상품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IT서비스 회사들에 IT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8개월 동안 시중은행 수준의 IT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가교법인 공동대표는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가 계좌잔액 조회와 소액 이체를 위해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편송금 서비스가 카카오뱅크의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컨소시엄 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의 IT계열사에서 IT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기 우리FIS 부장도 최근 케이뱅크의 최고정보책임자(CIO)로 결정돼 IT전략 수립과 진행을 총괄한다.
안효조 케이뱅크 가교법인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연 10% 내외 금리 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이 결제단말기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상품값을 받는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현재의 지분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1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은행법을 포함한 10여 개의 금융 관련 개정법안을 7월에 일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도 자동폐기되는 점을 고려한 말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 지분구조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 50%, KB국민은행 10%, 카카오 10%(의결권 지분 4%) 등으로 구성됐다. 케이뱅크는 KT에서 지분 8%(의결권 지분 4%)를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한화생명, 다날 등에서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케이뱅크는 KT에서 대주주로 발돋움할 계획을 세웠지만 금산분리 문제에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출범을 앞두고 은행장 선임 등 주요 안건에서 지분율이 적은 카카오와 KT의 주도권 확보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