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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8일부터는 10일 영업정지"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7-06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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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김부겸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8일부터는 10일 영업정지"
▲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수칙을 한 번 위반해도 열흘 동안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적극적 현장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며 "이번 주부터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지자체장들과 협조해 현장단속 등 점검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확진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특히 10명 가운데 3명이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힘든 가운데 견뎌낸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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