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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 "거래 투명성 높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7-02 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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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빗썸은 7월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 "거래 투명성 높여"
▲ 빗썸은 7월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은 기존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해왔는데 이를 더 강화해 거래를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6월까지 완료했다.

7월부터는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등을 운영해 임직원들의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빗썸은 임직원 거래와 관련해 근무시간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왔다.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도 시행해왔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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