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 안 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7-02 10:3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IBK기업은행에서 판매한 환매중단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단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표사례자 이모씨가 최종 시한인 1일까지 분쟁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 안 해
▲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6월에 기업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에 원금의 40~80%를 돌려줘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투자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기업은행 이사회는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을 결정했지만 이모씨가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투자자에게 분쟁조정결정안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사와 투자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효력이 있다.

투자자단체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뒤 금감원 분쟁조정위 경정을 피해자가 전면적으로 수락하지 않은 최초 사례”라며 “금감원이 납득 가능한 새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은 분쟁조정위에서 논의한 대표사례 2건에만 해당된다.

이모씨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 기준에 따라 사실상 정해진 기한 없이 기업은행과 개별적으로 배상비율을 계속 논의할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한국투자증권과 같이 환매중단 사모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단체는 성명을 내고 “민사소송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기업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24%, 2주째 격차 커져
마이크론 주가 급락에도 낙관론 여전, UBS "HBM 투자 몰려 D램 장기 호황"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로 이종혁 내정, IT·전자부품 기술 전문가
상상인증권 "세아제강 목표주가 하향, 미국 유정용 강관 업황 반등 어려워"
삼성전자 SAIT원장에 박홍근 교수 위촉, 윤장현 DX부문 CTO 사장으로 승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