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5192호를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7월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도심의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2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519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3499호, 그밖의 지역에서는 1693호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의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보증금은 60만 원이다.
청년 및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다만 기숙사형은 별도의 자산기준이 없다.
모집일정은 모집 유형별로 다르다.
청년·기숙사형의 청약접수는 7월2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7월8일 발표되며 서류제출은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이뤄진다. 입주순번 발표는 8월19일이다.
신혼부부형은 청약접수는 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7월12일, 서류제출은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입주순번 발표는 9월3일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