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은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고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올해는 일요일인 8월15일 광복절 다음 평일인 16일이 대체휴일이 되고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모두 4개의 휴일이 추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다"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들과 관련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문제다"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