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펄어비스의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에 외자판호(판매허가)를 내줬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28일 검은사막 모바일의 외자판호 발급을 승인했다고 펄어비스에서 29일 밝혔다.
▲ 펄어비스의 모바일게임 '검은사막 모바일'. <펄어비스> |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허가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에 내자판호, 외국 게임에 외자판호를 내준다.
펄어비스는 2019년 3월경 검은사막 모바일을 중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현지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외자판호를 받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서비스가 지연돼 왔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중국 서비스에 관련된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며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최대 게임사이트 17173에서 기대되는 모바일게임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린 만큼 현지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펄어비스의 PC온라인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검은사막의 모바일 버전이다. 2018년 2월 출시된 이후 글로벌 국가 150여 곳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컴투스 서머너즈워:천공의 아레나가 2020년 12월에 한한령 이후 첫 판호를 받았다. 이번에 검은사막 모바일이 두 번째로 판호를 받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