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06-28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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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의 감면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28일 공항시설 사용료의 감면연장 등 내용이 담긴 항공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로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조치는 올해 6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6개월 더 연장됐다.
연장된 기간의 사용료 감면에 따른 지원효과는 580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존 지원금액까지 모두 더하면 지원규모는 모두 1803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 매출의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인 점을 고려해 추가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물기가 없는 저비용항공사(LCC)는 화물운송을 늘릴 수 없고 매출 가운데 국내선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국제 관광 비행,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여행안전권역) 등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