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은 인터넷망 서비스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소송에서 지면서 망 사용료 협상을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이번 소송에서 망 사용료에 관한 협상 의무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에 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 의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할지,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등은 당사자들이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기각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망 사용료 관련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한국 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ISP)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의무는 통신서비스사업자에 있다"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사업자의 역할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이미 소비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받으면서 콘텐츠사업자에게도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비용을 이중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다”며 “통신서비스사업자가 그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넷플릭스에 ‘무임승차’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와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1년 여 동안 망 사용료 문제를 두고 첨예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관련 중재를 요청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가 늘면서 트래픽이 급증한 만큼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대신 다른 기술적 대안을 제안했다.
이를 놓고 SK브로드밴드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망 이용대가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