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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6-24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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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선정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보안심리)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징계처분이 아닌 징계위원회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위원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특정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지명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미 다른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의 수가 많으면 징계를 청구한 장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윤 전 총장이 현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구제 절차가 보장된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선애 재판관은 국회의원직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본안 심리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 이유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하고 있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은 법조계와 학계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을 정치적 중립 훼손,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 달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하고 모두 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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