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소급적용 아냐"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6-24 15:39: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와 관련해 소급 및 일괄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놓고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과 관련해 일부 오해와 혼선이 있어 주요 사항을 알리는 설명자료를 냈다.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소급적용 아냐"
▲ 국토교통부 로고.

우선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이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해당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했을 때에만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시‧도지사는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게 된다.

예외규정을 둬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기준일을 지정하더라도 질병치료, 상속, 해외이주,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장기간 사업의 정체 등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의 조기화 방침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