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가 3분기에도 이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험료를 미납했어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납부예외가 연장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사용자의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됐을 때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는 추후에 납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