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이 모바일게임 R2M을 만들면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일부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엔씨소프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 전경. <엔씨소프트> |
엔씨소프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웹젠이 서비스하는 R2M에서 우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와 깊게 논의했고 핵심 지식재산(IP)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은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돼야 할 기업의 핵심자산”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콘텐츠에서 보호돼야 하는 저작권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2017년 6월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을 출시했다. 이 게임은 엔씨소프트의 PC온라인게임 리니지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현재까지도 구글플레이 매출 1~2위를 지키면서 엔씨소프트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웹젠은 2020년 7월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 R2M을 내놓았다. R2M은 웹젠의 PC온라인게임 R2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현재도 구글플레이 매출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의 어떤 부분을 모방했다고 판단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웹젠이 R2M을 처음 내놓았을 때부터 게임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리니지M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반면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의 상당수가 비슷한 콘텐츠와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웹젠 관계자는 “지식재산 저작물의 중요성과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엔씨소프트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