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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새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6-20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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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 개편안을 7월부터 적용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7월 첫 2주 동안 6명을 시작으로 8명까지 모이는 사적 모임도 가능해진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새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고 있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두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7월 첫 2주 동안은 이행기간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6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인원 수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악용하지 말아달라”며 “아직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 국민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방역에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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