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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원자력발전을 녹색산업에 넣을까, 에너지업계 촉각 세워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6-18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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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으로 포함될까?

정부가 'K택소노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의 EU택소노미의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등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이 원자력발전을 녹색산업에 넣을까, 에너지업계 촉각 세워
▲  공동연구센터(JRC)가 원자력이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한 기술평가 보고서의 표지 . <유럽연합>

1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발표된 EU택소노미 초안의 최종안이 7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U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이다. 텍소노미는 ‘분류하다’는 뜻의 ‘tassein'과 ’법, 과학‘을 의미하는 ’nomos'의 합성어이다. 무엇이 친환경산업인지 아닌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발표한다.

EU택소노미는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스스로를 친환경적 이미지로 포장하는 행위인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막는 효과를 낸다. 특히 EU택소노미는 규정(Regulation)으로 법적 구속력까지 지닌다. 발효되면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EU택소노미 초안은 6대 환경목표와 4대 판단 조건으로 구성됐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과 해양 생태계 보호 △순환 경제로 전환 △오염 물질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복원 등이다. 

4대 판단조건은 성과기준으로 △6대 환경목표 가운데 하나 이상에 상당 수준을 기여하며 △다른 환경목표들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해야 하며 △기술 선별기준(TSC)에 부합해야 한다 등이다.

특히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DNSH’(Do No Significant Harm) 단서가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럽연합 내 은행들은 6대 환경목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2개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일반기업은 매출·설비투자·운영지출에서 해당 2개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비중을 2021년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2022년에는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은행과 기업들은 6대 환경목표 모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임수빈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유럽연합의 산업 분류체계는 법제화를 거쳐 지속가능금융의 국제적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부터 유럽연합 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EU택소노미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최근 EU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나온 초안에는 원자력발전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공동연구센터(JRC)'에 원자력에 관한 분석을 의뢰했고 공동연구센터는 3월30일 ‘원전은 친환경에너지에 속한다’ 내용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원자력이 수소, 풍력,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해 인류의 건강이나 환경에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적시돼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가들은 원전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 중국은 3월5일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만약 EU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산업으로 분류된다면 원전 수요는 단기에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탈원전 정책이 바뀔지 알 수 없으나 어둡던 원자력업계에 분명 희망적 움직임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6월에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에 시범적용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 마련에 유럽연합의 EU택소노미를 적극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에 앞서 5월17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K택소노미의 초안을 제출함으로써 처음 공개됐다. 관심을 모았던 원전 부분은 제외됐다.

유럽연합도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원전 폐기물 등을 고려하면 녹색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크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3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녹색채권의 자금 사용처를 규정했고 금융위원회·환경산업기술원·한국거래소 등 녹색채권 유관기관들과 함께 발행했다는 점에서 지침 이상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이 안내서를 두고 K택소노미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하듯이 K택소노미 제정 뒤 국내기업과 금융회사의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출과 투자비율 등과 관련해 녹색산업 활동 비중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K택소노미의 분류에 맞는 기업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가운데 하나인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채권은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다. 

녹색채권의 차입금리가 전통적 일반채권의 차입금리를 밑도는 그리니엄(Greenuim, 그린+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자산운용사 아문디(Amumdi)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정부와 기업들이 일반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견줘 0.11%포인트 수준의 차입비용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K택소노미에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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