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이 과거 고금리대출에도 연 20% 이하 금리를 적용한다.
JT친애저축은행은 7월1일부터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 JT친애저축은행 전경. < JT친애저축은행 >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로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모든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JT친애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대출은 물론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일괄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다.
JT친애저축은행이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제공한 대출은 2018년 11월 이전 5024건(약 323억 원), 2018년 11월 이후 총 2886건(약 1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모두 7910건(약 486억 원)의 대출을 받은 7508명의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JT친애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보다 고금리대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선제적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금융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서민고객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표적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