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 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상위 2% 이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지하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 원으로 두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부자감세 비판이 좀 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런 방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공제기준인 9억 원은 넘지만 ‘공시가격 상위 2%’에는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과세체계에 모순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표결 처리’ 강행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종부세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내에서도 표결처리 방식에 관해서는 회의적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