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공개 공모주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내용은 20일 이후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중복배정할 수 없다.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배정이 이뤄진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가 청약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증권금융은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더욱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의무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하면서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했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20%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이 포기한 부분은 기관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