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모주 중복청약 20일부터 제한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6-15 18:5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공개 공모주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모주 중복청약 20일부터 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내용은 20일 이후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중복배정할 수 없다.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배정이 이뤄진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가 청약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증권금융은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더욱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의무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하면서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했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20%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이 포기한 부분은 기관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