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6-15 15:46:25
확대축소
공유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에 분양주택 1만170호를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10년 공공임대주택 등 모두 1만170호의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6825호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3345호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6156호를,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 4014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경합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전용면적이 60㎡이하의 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정해진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경합이 발생하면 별도의 배점표 등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금융상품(모기지)을 통해 연 1%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 동안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가운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를 기준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입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청약자격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같다.
공급대상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유형과 공급유형(일반·우선·특별), 공급지역(수도권·비수도권), 규제지역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청약자격이 달라지므로 공고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단지의 상세 청약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하반기 1만 호 이상의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과 2.4공급대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등 정부의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