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하이트진로 일부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7년과 2018년에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기업 5곳과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납품기업인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을 결정했고 대우화학 등 3곳 납품기업은 계열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집단은 해마다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 벗어나 공정위가 내부거래를 제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