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임대혁 부장검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5건의 산재사망사고와 노동청 특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대상에는
한영석 사장과 전현직 현대중공업 본부장 및 팀장, 하청업체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2020년에 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사고가 4건 발생했다. 2019년 1건에서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사례 653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맞춰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잦은 산재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자 3년 동안 3천억 원을 안전관리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