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의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사건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주사 SK의 재무팀장으로 있던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약 199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회장이 조 의장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보고 두 사람의 재판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의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하고 이르면 17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