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아파트 공사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건설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0여 곳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사비용 기초자료인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원하도급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단가 내용 등이 기재된 도급 내역서가 공개돼도 공사계약 감사·감독·검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을 향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하도급 내역서나 원하도급 대비표 공개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경실련의 청구를 각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