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이스타항공 전 대표와 재무실장 "이상직 지시로 횡령 거부 어려웠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6-11 17:22: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을 횡령·배임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 등 7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스타항공 전 대표와 재무실장 "이상직 지시로 횡령 거부 어려웠다"
▲ 이상직 의원이 4월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상직 의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성귀 전 재무실장도 횡령혐의와 관련해 최 전 대표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박 전 재무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돈이 대부분 이상직 개인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540억 원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낮은 가격에 팔아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행에 최 전 대표와 박 전 재무실장 등 6명이 가담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단, 검찰 등과 정식 재판에 부를 증인 등을 조율했다.

첫 정식 재판은 7월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