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1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3.20%, 찬성률 99.14%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투표결과에 따라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씨티그룹의 일방적 철수 발표에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업 매각 계획과 관련해 전원 고용승계와 사업부 통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이 최근 이사회 직후 소매금융사업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분할해 매각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전원 고용승계도 어려울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미국 씨티그룹 본사에도 소매금융사업 매각과 관련해 항의하기로 했다.
씨티그룹과 CEO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배포하거나 본사 임원들에게 단체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소매금융사업 철수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을 알리고 조급한 매각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