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식등록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6-10 10:1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개인 사이 거래(P2P)금융업체 3곳을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금융위는 10일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식등록
▲ 금융위원회 로고.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P2P금융업을 하려는 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충족과 보안설비 및 인력, 내부통제장치 확보, 대주주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정식등록으로 P2P금융 이용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P2P금융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가 스스로 투자에 책임을 지고 거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 업체 이외에 등록신청서를 낸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도 심사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