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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산장애 피해 증가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6-09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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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 피해에 소비자경보 '주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증권사 전산장애 피해 증가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최근 주식거래를 향한 관심이 고조돼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기업공개(IPO)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뒤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가 늘면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이 급증해 증권사의 전산장애 빈도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2019년 15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1분기에는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장애 관련 민원건수는 2019년 241건에서 2020년 193건에서 올해는 1분기에만 25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었더라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구제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 외에 대체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하고,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기며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해 대체주문 수단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매매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과 관련해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령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전산장애가 아니라"며 "증권사 전산장애사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거래할 때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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