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회사인 인펙스(INPEX)와 해양생산설비 대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4월 인펙스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문제를 놓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인펙스가 4억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반소란 법적 절차 진행 중에 상대방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별도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말한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 1기를 2019년 해상에 설치하고 시운전 준비작업까지 완료한 뒤 계약 잔금 1억1600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지연으로 해상작업의 공기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계약잔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올해 4월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요청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인펙스의 반소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개시한 중재에 대응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금액 가운데 상당금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춰볼 때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