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공익목적법인 등의 퇴직연금수수료를 인하한다.
신한금융투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대상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 및 영세 사업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50인 미만 가입대상 사업장 가운데 퇴직연금을 도입한 비율은 25.6%에 그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도 이번 수수료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 인하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다양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