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금융공사, 연금 수급권 보호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내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6-08 17:3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연금 수급권 보호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내놔
▲ 주택금융공사 로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배우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권 이전, 자녀 동의 등 별도 절차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 가능 △가입 및 승계 때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크게 감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방식인 저당권 방식보다 유리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가입할 때 신탁방식은 물론 기존의 저당권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연금 전용통장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로 가입자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는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지난해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7% 증가, 현대차그룹 11.8% 늘었지만 4위로..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더욱 ..
하나은행장 이호성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 정진완 추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5936억으로 72% 증가, "역대 최대 실적"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기자의눈] 새벽배송 '살인'이라던 정치권, 쿠팡 군기 잡으려다 모순 빠졌다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