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강제징용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각하, 대법 판결 뒤집어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6-07 21:08: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판결을 확정한지 2년8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강제징용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각하, 대법 판결 뒤집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날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국민의 개인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한일 양국이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함께 '금반언(禁反言·이전 자기의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의 원칙'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며 "각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대항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30일 선고된 판결과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원고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세계 최고 축구팀 경영 전략 이야기, 신간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출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