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5월28일 불구속기소했다.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5월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양 전 대표는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8월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수사를 받을 때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 협박해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 도피교사)와 관련해서는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해외 도피 중임에 따라 참고인 중지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비아이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2020년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