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군내 성추행문제와 관련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군사법원법 개정도 촉구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차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되 2심은 민간 고등법원이 맡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군대 안 위력에 따른 성추행 문제, 사적 지시 등의 잘못된 폐단을 광범위하게 개선하라는 주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