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놓고 특금법 관련 의무위반에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말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정보분석원은 3일에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2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5월28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밖에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의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바로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