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이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과태료 추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6-06 12:29: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놓고 특금법 관련 의무위반에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말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이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과태료 추진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정보분석원은 3일에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2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5월28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밖에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의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바로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