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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조건부허가 신청 자진취하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6-04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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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했다.

GC녹십자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코비딕주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 사장.
▲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 사장.

4월30일 식약처에 지코비딕주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35일 만이다.

식약처는 5월11일 GC녹십자의 지코비딕주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에 관한 심의에서 해당 임상시험 설계와 목적으로는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품목허가를 거절하면서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임상결과를 추가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GC녹십자는 이 심사의견을 수용하고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은 취하하지만 지코비딕주의 치료목적 사용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지코비딕주 연구에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코비딕주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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