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을 낮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선이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규정인 헌법 제67조를 두고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도입한 것으로 당시 군사정권은 청년들의 출마 기회를 빼앗았다”며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2030청년의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기성세대가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을 위선이라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게 없다”며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을 위한 정치적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만 25세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며 “청년의 선거 출마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