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낙연 "대선 출마 40세 규정한 헌법 바꿔야, 기성세대 전유물 아니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6-04 16:23: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을 낮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선이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대선 출마 40세 규정한 헌법 바꿔야, 기성세대 전유물 아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는 관련 규정인 헌법 제67조를 두고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도입한 것으로 당시 군사정권은 청년들의 출마 기회를 빼앗았다”며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2030청년의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기성세대가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을 위선이라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게 없다”며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을 위한 정치적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만 25세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며 “청년의 선거 출마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