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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공공임대주택 1천 호 입주 모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04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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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5블록 공공임대주택 1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공공임대주택 1천 호 입주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50호, 영구임대주택 250호다.

국민임대주택은 29㎡(200호), 37㎡(302호), 46㎡(248)호 등 모두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37A형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2600만 원, 월임대료는 21만2천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8천 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검단신도시 AA-5블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거약자용 주택(29B형 28호)을 제외한 배정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거약자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은 주택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은 14일부터 18일까지 순위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24일 발표되며 입주자격 조사, 검증을 거쳐 9월30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계약체결은 10월18일부터 그달 21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2022년 11월이다. 

우선공급·주거약자·일반공급 등 신청유형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므로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영구임대주택은 26A형 198호, 26B(주거약자)형 52호 등 모두 250호가 공급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56만 원, 월임대료 5만1천 원만 내면 된다. 이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들의 보증금은 1억568만 원, 월임대료는 10만6천 원으로 책정됐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5월27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소득·자산 보유기준 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신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로 진행딘다.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10월8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체결은 10월26일부터 그달 28일까지 진행되며 2022년 11월 입주하게 된다. 

신청자격 등 청약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천검단 A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콜센터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국민·영구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 인기가 많다”며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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